(평양 10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19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불리하면 감추는것이 경찰의 노릇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경찰이 그동안 파기해서 없다고 하던 지난해 민중총궐기투쟁때의 자료가 여전히 존재하고있다는것이 취재결과 확인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자료에는 백남기농민이 물대포에 맞아 쓰러질 때의 정황과 뇌출혈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과정이 그대로 기록되여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그동안 이 자료의 존재를 부인한것은 그것이 저들에게 불리하다고 보았기때문이라고 비난하였다.
그런데도 사망원인을 명확히 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경찰이 시신부검령장을 신청한것은 어떻게 하나 자기의 책임을 가리우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경찰이 저들에게 불리한것을 감추고 나아가 《국회》와 국민앞에서 거짓말까지 한것은 어떤 리유로도 용서받을수 없는 범죄행위이라고 성토하였다.
사설은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담겨진 모든 내용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하면서 더이상 경찰과 검찰에 이 사건을 맡겨둘수 없다는것이 명백해졌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