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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표 EU와 일본이 제출한 반공화국《인권결의안》배격-유엔총회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대표는 15일 유엔총회 제71차회의 3위원회 회의에서 다음과 같이 연설하였다.

우리 대표단은 EU와 일본이 제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상황에 관한 결의안》(A/C.3/71/L.23)을 단호히 전면배격한다.

《결의안》은 인권의 정치화, 선택성, 이중기준의 극치이며 전대미문의 협잡문서, 주권국가에 대한 내정간섭적인 문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결의안》은 거짓과 날조, 모략과 협잡으로 일관된 조선인권상황관련 《조사위원회 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렬거하였다. 《보고서》를 유일한 근거로 삼은 《결의안》에 《반인륜범죄》라는 내용이 전개된것을 보면 마치 13년전 미국이 유엔무대에서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고 거짓말을 늘어놓던 때를 련상시키고있다. 존재하지도 않는 우리 해외로동자들의 《강제로동》, 《착취》문제, 인권과 무관한 《핵 및 미싸일》문제까지 걸고든것만 보아도 《결의안》이 미국의 대조선제재소동에 합세하여 우리를 고립압살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는것이 명백하다.

《결의안》에 들어있는 대조선비난내용들은 철두철미 남조선당국자가 2년내에 우리 공화국이 《망한》다는 무당의 말에 현혹되여 죄를 짓고 도망간 인간쓰레기들인 《탈북자》들을 내세워 꾸며낸 거짓말이다. 이런 견지에서 지난해 서울에 설치된 세상에 둘도 없는 《유엔인권사무소》나 최근 유엔인권회의들에서 인권과는 전혀 무관한 《핵 및 미싸일》문제를 왕청같이 들고다니는것은 바로 선무당정치의 산물이며 결국 유엔인권기구들도 남조선의 선무당정치에 롱락당한 셈으로밖에 달리 볼수 없다.

남조선에서 벌어진 수백명 학생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 우리 주민들에 대한 로골적인 《탈북》선동, 정보원깡패들을 내몰아 백주에 외국에서 우리 녀성공민들을 집단유괴랍치한 특대형반인륜범죄는 이루 상상을 초월하고있다.

전무후무한 인권유린행위들은 전적으로 무당의 손탁에 놀아나 남조선사회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현 남조선당국자의 비정상적인 사고와 체질적인 반공화국대결심리에 기인된다.

따라서 오늘 세계가 선차적관심을 돌리고 바로잡아야 할 대상은 미국,서방과 함께 특히 남조선의 혹심한 인권유린실태이다.

《결의안》은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여 우리 제도의 전복을 노린 극악한 정치적목적을 추구하고있다.

미국은 우리 공화국의 창건 첫날부터 반세기가 지난 오늘까지도 대조선적대시정책을 집요하게 추구하면서 우리 국가사회제도를 허물어보려고 온갖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고있다.

지금까지 미국은 핵문제와 《인권문제》를 동시에 병행하여 우리를 압박하려고 책동하여왔다.

그러나 핵문제에서 더는 어쩔수 없게 되자 《인권문제》를 가지고 우리 공화국을 말살해보려 하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계속 들이밀고 침략적인 각종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고있으며 《참수작전》,《평양점령작전》실행을 위한 연습까지 공공연히 벌리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책동에 합세하여 EU와 일본은 올해에 우리 공화국의 압살을 노린 《결의안》을 또다시 상정시켰다.

《결의안》의 주발기자인 EU와 일본은 남의 인권문제를 론할 자격도 없다.

지금 세계는 미국과 서방이 중동지역의 여러 나라들 특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군사적침략과 무고한 민간인학살을 감행하고 이 나라들을 인권페허지로 만드는 반인륜범죄행위를 똑똑히 목격하고있다. EU와 일본은 미국의 이러한 반인륜범죄에 대해서는 외면하고있다. EU는 자기 령토내에서 만연되는 타민족배타주의, 이슬람교도탄압,신성모독,신나치즘 특히 미국과 서방자신에 의하여 산생된 사상최대의 피난민문제와 같은 반인륜범죄에 대하여서부터 반성하고 책임있는자들을 처벌하는 등 제집안청소부터 해야 할것이다. 또한 일본은 840만여명 조선인랍치 및 강제련행, 100여만명 학살, 20만명 성노예강요 등 조선인민과 세계 여러 나라 민족들에게 감행한 과거 특대형 반인륜범죄에 대한 사죄와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그 주제에 누구에게 감히 삿대질할 자격이 있는가.

《결의안》은 있지도 않는 우리의 《인권문제》를 정치화, 극대화하여 우리 공화국을 압살하기 위한 정치적목적에서 고안된것으로서 진정한 인권보호증진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

《결의안》의 비법성은 공동발기국수가 나날이 줄어들고있는데다가 더우기 서방을 제외하고 국제사회 특히 절대다수의 쁠럭불가담나라들이 공동발기국으로 나서지 않는것을 통해서도 여실히 증명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은 인민대중중심의 주체철학에 기초하여 존재하고있으며 정치도 인민을 위한 정치, 제도도 인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이다.

인민대중의 인권을 책임지고 끊임없이 보호증진시켜나가는것은 우리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정책이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끈질긴 제재와 압력속에서도 공화국정부는 인민생활향상과 보다 훌륭한 미래를 마련하기 위한 사업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있다.

전면적인 무상치료, 무료교육, 무상주택 보장, 남녀평등을 비롯하여 우월한 인민적시책들이 변함없이 실시되고있으며 전체 인민이 사회생활의 모든 령역에서 인권을 마음껏 행사하고 향유하고있는것이 우리 나라의 엄연한 현실이다.

우리는 우리 인민자신이 신념으로 선택하고 공고발전시켜온 사회주의제도와 자본주의가 가질수도 흉내낼수도 없는 우리의 참다운 인권보장제도에 대하여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있다.

우리는 국제인권분야에서 진정한 대화와 협력을 바라지만 우리의 제도의 압살을 노린 대결과 압력에는 끝까지 강경대응할것이며 《인권문제》를 걸고 벌어지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적대행위가 가증되고 도수를 넘고있는 조건에서 해당한 모든 조치들을 강구해나갈것이다.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유엔인권리사회와 유엔총회 3위원회에서 강압채택된 반공화국《결의》들을 인정하지도 접수하지도 않는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결의안》을 불법무도한 모략문서로 다시금 전면배격하며 표결에 붙일 필요조차 느끼지 않는다. 설사 《결의》가 강압채택된다고 하여도 일치합의가 될수 없다는것은 누구에게나 명백하다.

우리는 모든 유엔성원국대표들이 정치화와 대결을 추구하는 EU와 일본의 반공화국《결의안》의 리면에 숨은 동기와 목적을 똑바로 가려보기를 기대한다. 나아가 일치합의에 대한 불참립장을 밝히는것으로 《결의》채택을 반대할것을 호소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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