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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민심을 무시한 국방부 단죄
(평양 11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경향신문》이 15일 《한일군사협정 강행한 국방부,시민의 명령을 거부했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4일 박근혜《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한데 대해 언급하였다.

《정부》가 10월 27일 일본과의 협상재개를 발표한지 며칠사이에 협정체결준비를 빠른 속도로 강행하면서 이달내에 정식 협정을 체결하려 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사설은 《정부》가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서둘러 체결하려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우선 일본과의 협정체결이 북에 대한 결정적인 대응수단이 아니라고 하면서 조건이 성숙되여야 추진한다고 하다가 갑자기 강행하니 그 배경과 의도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이 지속적으로 군사적확장을 꾀하고있고 유사시 조선반도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기회를 노리고있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야3당이 국방장관해임결의안을 추진할 립장을 밝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가서명을 한것은 초불민심을 무시한 처사라고 까밝혔다.

《정부》가 당장 협정추진을 중단하고 시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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