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1,550여개의 남조선 각계 단체들이 망라된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이 20일 《부실수사로도 공모 인정, <피의자>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 검찰의 뢰물죄 루락 부실수사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검찰이 이날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에 대한 중간수사결과라는데서 박근혜에 대해 공모관계에 있는것으로 확인하였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구실로 기소하지 않은데 대해 밝혔다.
이로써 박근혜가 중대범죄의 공범이자 피의자로 되였으며 국민은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로서 검찰수사를 받는 치욕을 겪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검찰의 이번 수사결과 발표는 《권력자와 재벌 봐주기의 전형》이라고 락인하였다.
성명은 박근혜가 물러날 때까지 국민과 함께 광장에서 초불을 들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날 참여련대는 론평을 통해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서 《박근혜, 최순실추문사건》의 실마리가 드러난것은 진상규명의 시작일뿐이라고 하면서 범죄사실이 확인된 박근혜는 《대통령》으로서의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론평은 박근혜가 즉시 사퇴하고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검찰이 최순실 등에게 뢰물관련혐의를 적용하지 않은것은 《재벌에 대한 봐주기수사》라고 비난하였다.
뢰물죄와 기타 범죄혐의에 대해서는 곧 시작될 특검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한다고 론평은 강조하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련합 사무총장은 이번 중간수사결과에서 뢰물죄적용이 제외된것이 아쉽다고 하면서 박근혜가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밝힌것만큼 《대통령》은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각계층 인민들은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에 반발해나서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