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서울에서의 보도들에 의하면 남조선단체들이 13일 지난해 민중총궐기투쟁을 주도한 혐의로 민주로총 위원장에게 중형을 선고한 괴뢰법원의 폭거에 항의하였다.
이날 괴뢰서울고등법원은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벌려놓고 《경찰과의 충돌을 직, 간접적으로 선동》하였다느니, 《평화적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행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느니 하며 그에게 1심에 이어 또다시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로총은 권력부역자들의 판결에 굴하지 않고 박근혜권력의 종식과 새로운 정치, 새로운 사회를 위한 초불로 위원장을 비롯한 모든 구속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또 다른 투쟁을 시작할것이라고 선언하였다.
참여련대는 민주로총 위원장에 대한 폭압조치를 규탄하여 발표한 론평에서 지난해 11월의 민중총궐기는 박근혜《정권》의 일방통행식 정치에 대한 시민, 로동자, 농민의 정당한 의사표시였다고 지적하였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도 론평을 발표하여 민주로총 위원장은 박근혜퇴진과 재벌세상개혁을 위해 민중총궐기투쟁을 이끌며 민중의 요구를 대변한것이라고 밝혔다.
론평은 반민중적이고 불공정한 중형을 선고한 사법당국을 규탄하고 당국이 민주로총 위원장을 즉시 석방하라고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