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5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량심수후원회의 주최로 서울의 탑골공원에서 괴뢰패당의 간첩사건조작행위를 규탄하는 목요집회가 진행되였다.
집회에서 량심수후원회 명예회장 권오헌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날 그 누구의 《지령》을 받아 지난해 11.14민중총궐기를 배후조종한것처럼 호도하여 목사 김성윤에게 징역 4년형이라는 중형을 선고한데 대해 밝혔다.
정치적신념의 자유라는 초보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정권》이라면 당장 김성윤을 무죄석방하고 대신 박근혜를 구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로동자들의 권리를 집회현장에서 요구하였다는 리유로 얼마전 민주로총 위원장 한상균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된것도 세계가 경악할 사법테로가 아닐수 없다고 항의하였다.
이어 발언한 목사의 안해는 남편은 가난한 서민교회의 목회자, 늘 약자의 편에 서서 인권운동, 평화운동을 해온 량심적인 종교인으로서 반전평화운동을 통해 이라크파병반대를 웨쳤고 미친소고기수입반대 초불집회와 4대강사업반대운동을 벌렸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원과 경찰이 목사를 북과 련결시켜 탄압하는것은 종교운동권이 시민, 평화운동과 함께 새로운 운동으로 발전하는데 두려움을 느꼈기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이것은 명백한 간첩조작사건이라고 그는 규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