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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박근혜《정권》의 대법원장사찰은 《헌정》유린행위
(평양 12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6일 《대법원장사찰로 드러난 박근혜정권의 사법부통제》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청와대가 괴뢰대법원장과 춘천지방법원장을 감시해온 사실이 밝혀져있는 문건을 세계일보사 전 사장이 폭로한데 대해 밝혔다.

청와대가 대법원장이하 고위 법관들을 감시해온것은 《대통령》을 탄핵하게 할수 있는 또 하나의 사건이라고 지적하였다.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은 단순한 범죄의 령역을 넘는 《헌정》유린행위라고 단죄하였다.

사설은 박근혜《정권》 4년기간 《헌정》질서는 이미 제대로 남아있는것이 없을 정도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법부의 독립은 이미 훼손당하였으며 바로 그 사법부가 온갖 정치재판을 이끌어왔다.

대법원장사찰은 그자체가 범죄이며 박근혜《정권》아래에서 이루어진 주요한 사법적판단전체를 불신하게 만드는 사건이다.

특히 청와대가 관심을 가졌던 판결들에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수 없다.

청와대는 판결을 자기 뜻대로 이끌려 하였고 법관을 사찰해서라도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이 진상을 명백하게 밝히는것 또한 특검이 할 일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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