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6년 12월 20일기사 목록
근로자들에게 베풀어지는 국가사회보험혜택
(평양 12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는 모든 근로자들이 조선로동당과 국가의 인민적시책에 의한 전반적무상치료제와 함께 사회보험제의 혜택으로 충분한 휴식과 건강을 보장받으며 안정된 생활을 누리고있다.

조선에서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은 국가적, 사회적부담에 의하여 이루어지고있으며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35(1946)년 12월 북조선림시인민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하신 결론 《사회보험법실시에 대하여》에서 로동자, 사무원들과 그 부양가족들의 건강증진과 생활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보험법을 채택하게 되는데 대하여 밝히시였다.

사회보험제에 의한 혜택중에는 로동자, 사무원들이 병 또는 부상, 가족의 병간호 등으로 일을 하지 못한 경우에 근속로동년한에 따라 해당한 생활비를 주는 일시적보조금제도, 산전산후보조금제도 등이 있다.

이와함께 정휴양제도 있는데 각지의 명승지와 곳곳에 꾸려진 정휴양소들에서 각계층 근로자들이 국가의 혜택속에 충분한 휴식을 보장받고있다.

최근년간 연풍과학자휴양소, 동림군농민휴양소 등이 사회주의문명국의 체모에 맞게 훌륭히 일떠서고 룡원광산휴양소를 비롯한 많은 휴양소들이 개건되였으며 기관, 기업소들의 정양소들이 건설되여 해마다 수십만명의 근로자들이 정휴양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근로자들의 정휴양에 필요한 비용은 국가사회보험예산에서 지출되고있다.

조선에서는 나라의 경제력이 더욱 강화되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이 향상되는데 따라 국가예산에서 사회보험에 지출되는 자금을 끊임없이 늘이고있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