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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세월》호참사의 수사 방해한 당국의 죄행 폭로
(평양 12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가 20일 《세월》호참사진상규명을 방해한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의 죄행을 폭로하였다.

검찰과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알려졌다 한다.

그에 의하면 2014년 6월 5일 광주지방검찰청소속 수사조가 당시 해양경찰청 청사와 별도로 떨어져있는 부속건물의 상황실 콤퓨터망 봉사기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령장을 내들고 수색을 강행하려는 수사조와 이를 막는 해양경찰사이 싱갱이질이 한창일 때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였던 우병우가 이 곳으로 전화를 걸어 《그곳에는 청와대와 해양경찰간의 통화내용 등 통신자료가 있는데 꼭 수색해야 하겠는가》고 엄포를 놓았다.

수사조가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자 우병우는 《령장의 효력범위》를 문제시하며 압수수색의 중지를 거듭 강요하였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우병우가 《세월》호참사발생직후인 2014년 5월 박근혜의 비호밑에 민정비서관으로 등용되여 청와대에 자리를 틀고앉자마자 이러한 일이 발생한것이다.

모든 사실은 박근혜역도년이 애초부터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아니라 그것을 가로막으려고 발악해왔다는것을 여지없이 드러내보이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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