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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화 주장
(평양 1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의 《경향신문》이 지난해 12월 29일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의 무효화를 주장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일본과의 성노예문제《합의》가 체결된후 1년동안 남조선이 《화해, 치유재단》을 내오고 일본이 10억¥을 지급하는 등의 조치들이 취해졌지만 성노예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이 회복되지 않고 마음의 상처는 가셔지지 못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것은 《합의》가 중대한 인권침해나 전쟁범죄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관계개선을 목적으로 하였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일본이 과거침략범죄와 법적책임을 인정하지 않고있으며 박근혜《정부》는 10억¥을 받는것으로 성노예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해결》을 약속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이러한 굴욕《합의》가 중대한 인권침해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기준에 부합될수 없다고 비난하였다.

당국이 굴욕《합의》과정에 성노예피해자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국회》의 비준 등 해당한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폭로하였다.

일본이 《합의》이후 돌아서서 《강제성이 없었다.》느니, 《소녀상을 철거하라》느니 하면서 피해자들의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내는 반면에 사죄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있다고 규탄하였다.

사설은 명분도 실효성도 없는 성노예문제《합의》는 당장 무효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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