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9일 《리재용 불구속,초불국민에 대한 정면도전이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느니 뭐니 하면서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을 기각시켰다고 폭로하였다.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이 특별히 기각될 리유가 없다고 하면서 그가 《국회》청문회에서 최순실에 대해 시종일관 모르쇠로 일관하였으며 K스포츠나 더블루K와 관련하여 선의로 지원하였다고 하였다가 뢰물죄에서 벗어나기 위해 강압에 의한것이였다고 말을 바꾸기도 하였다고 까밝혔다.
사설은 아직도 민심을 모르는 사법부가 초불민심에 정면으로 도전하고있다고 강조하였다.
같은 날 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족일보》도 《사법부가 청산대상임을 밝힌 력사적판결》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괴뢰법원의 처사를 단죄하였다.
이번 구속령장기각은 불공정한 재판을 합리화하는 기만술책일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이번 구속령장기각은 단순히 리재용석방만이 아니라 국민년금손실액 6,000억원에 대한 죄를 감면시키는 판결로서 결국 박근혜의 죄를 감면시키기 위한 시도라고 단죄하였다.
사설은 리재용에 대한 구속령장기각사건은 사법부도 청산대상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항쟁의 지름길을 열어준 계기가 되였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