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1일발 조선중앙통신)1일부 신문들은 일제가 조선에 식민지통치기구인 《통감부》를 설치한 때로부터 111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일제의 죄악을 까밝히는 일본연구소 연구원이 쓴 론설과 글을 실었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라명성은 《로동신문》에 실은 론설에서 일제가 허울좋은 《보호》라는 간판을 내걸고 위협공갈과 강박, 사기협잡의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하였으며 그것을 턱대고 1906년 2월 1일 서울에 정식 《조선통감부》를 설치하고 《통감》통치를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일제의 《통감부》설치와 《통감》통치는 본질에 있어서 조선의 자주권과 존엄을 란폭하게 유린말살하고 전지역에 대한 식민지통치를 실시하기 위한것이였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통감》은 조선의 립법, 사법, 행정, 군사통수권 등 모든 권한을 빼앗아가진 최고통치자였다.
일제는 《통감부 및 리사청관제》의 조작을 통하여 《통감》이 총독과 다름없는 권한을 행사할수 있게 하여놓았다.이에 따라 《통감》은 일본왕의 직속으로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일본정부를 대표하여 외교관계문제와 관련한 법령이나 조약들을 정지, 취소시킬수 있는 권한, 《통감부령》을 발포하여 우리 인민들을 구류할수 있는 권한, 무력사용을 명령할 권한 등을 가지게 되였다.
일제가 설치한 《통감부》를 통해 알수 있는바와 같이 당시 우리 나라의 최고통치자는 조선봉건정부의 황제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이였으며 통치기구는 조선봉건정부가 아니라 일본의 《통감부》였다.
일본연구소 연구원 김홍휘도 《민주조선》에 실은 글에서 일제가 《통감통치》를 실시하면서 방대한 침략군을 주둔시켜 조선을 군사적강점지대로 전변시켰으며 야만적인 헌병경찰제도를 세워놓고 사소한 반일적요소도 무자비하게 탄압한데 대해 폭로규탄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