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2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6일 《황교안총리는 국민의 명령을 따라야 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3일에 청와대를 수색하려던 특검이 문턱도 넘지 못하고 철수당하였으며 청와대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내려지지 않았기때문에 이 수색은 불법이라고 억지주장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특검이 수색대상으로 명시한 청와대의 장소는 특검조사에 필요한 곳이지 청와대의 주장처럼 비밀보장을 요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법원이 특검의 수색령장청구를 승인한것이라고 하면서 청와대가 불법을 운운하는것은 국민에 대한 으름장이라고 규탄하였다.
특검이 《대통령》권한대행인 황교안에게 청와대수색에 협조할것을 요구하였다고 하면서 그가 청와대의 억지주장에 편승한다면 수사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할수 없으며 증거인멸가능성이 커진다고 까밝혔다.
그동안 보수세력이 박근혜에 대한 동정을 부추기는 등으로 특검의 수사를 방해하였으며 《새누리당》이 이제는 색갈공세를 펼치고있다고 하면서 사설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국민은 안중에 없이 오로지 권력만을 탐내면서 사회를 근본적으로 병들게 해온 페단만이 드러날뿐이다.
황교안은 자신이 맡은 직무가 무슨 완장따위인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지금처럼 안보타령이나 하며 자기의 립지를 든든하게 하려는 술책은 즉시 걷어치우고 특검의 조사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