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월 28일 《공공기관의 구시대적로조탄압에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성과년봉제강제도입에 맞서 2016년말 파업투쟁을 진행한 공공기관의 로동조합 핵심성원들에 대한 당국의 징계와 보복조치가 도를 넘고있다고 비난하였다.
부산교통공사가 부산지하철도로조 간부 12명을 해고하고 40명을 중징계하였으며 철도공사는 89명을 해고하고 160여명에게 제재를 가하였다고 단죄하였다.
사설은 성과년봉제도입에 맞선 로동자들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합법적인 파업에 대한 징계와 보복은 명백한 부당징계이다.
공공기관에 대한 성과년봉제도입은 박근혜와 재벌의 정경유착의 산물이다.
재벌들이 뢰물을 섬기고 로동악법을 추진하였다는것이 명백히 밝혀졌다.
성과년봉제를 통해 로동조합을 무력화하고 로동력감축과 구조조정을 쉽게 할수 있도록 만드는것은 재벌들의 꿈이였다.
《정부》가 나서서 불법, 탈법을 지시하고 비상식적으로 무리하게 추진한것도 바로 그때문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