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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민주개혁-토지개혁법령 발포 71년
(평양 3월 4일발 조선중앙통신)해방후 조선에서 토지개혁법령이 발포된 때로부터 71년이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령도밑에 짧은 기간에 수행된 토지개혁은 그 시기 인민정권이 선차적으로 실시한 민주개혁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토지는 밭갈이하는 농민에게!》라는 구호밑에 봉건적토지소유관계를 청산하고 농민들을 땅의 주인으로 만드는것을 토지개혁의 기본원칙으로 내세우시였다.

철저히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원칙에서 하도록 하며 첨예한 계급투쟁속에서 토지개혁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전략전술도 밝혀주시였다.

농촌실태에 대한 세심한 료해와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시여 토지소유원칙과 토지개혁실시방법 등 토지개혁에 관한 방침들을 확정하시고 주체35(1946)년 3월 5일 력사적인 《북조선토지개혁에 대한 법령》을 발포하시였다.

이것은 농민들을 땅의 영원한 주인으로 만들고 착취와 압박의 근원으로 되여있던 봉건적인 토지소유관계를 뿌리채 뽑아버린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토지개혁에 의하여 100만여정보의 토지가 무상으로 몰수되여 72만여호의 농민들에게 무상으로 분여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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