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7년 3월 11일기사 목록
남조선언론들 박근혜의 탄핵결정소식 보도
(평양 3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 10일 박근혜역도의 탄핵결정이 선고되자 언론들이 일제히 이에 대해 보도하였다.

《MBC》방송은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와 동시에 파면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 결정으로 그동안 우려하였던 일이 현실로 되자 청와대가 큰 충격에 빠졌으며 기각결정을 기대하였던 참모진은 모두 망연자실한 모습이라고 하면서 방송은 청와대에 무거운 침묵만 흐르고있다고 보도하였다.

방송은 박근혜도 실황중계를 통해 《헌법재판소》의 탄핵선고를 지켜보았다고 하면서 그가 그동안 탄핵을 필사적으로 반대해왔지만 결국 파면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되였다고 밝혔다.

탄핵결정으로 《대통령》직을 잃게 된 박근혜는 곧 청와대를 떠나야 한다고 하면서 방송은 그가 자진사퇴가 아니라 탄핵결정으로 파면되였기때문에 그 어떤 대우도 받을수 없게 되였다고 주장하였다.

《KBS》방송은 검찰이 박근혜를 강제수사할수 있게 되였고 결과에 따라 기소도 가능해짐으로써 그는 검찰이 정한 날자에 조사를 받아야 하고 이에 불응하면 체포령장을 받을수도 있게 되였다고 평하였다.

《국정》수행 전기간 독선과 불통이라는 비판이 그치지 않았으며 지난해 추문사건이 터졌을 때 지지률이 한자리수까지 급격히 추락하였다고 하면서 방송은 결국 박근혜가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대통령》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정치적인생을 마감하게 되였다고 지적하였다.

《CBS》방송은 박근혜가 쫓겨나 이제는 평민이 되였다고 하면서 지난해 《국회》의 탄핵안가결후 여러달만에 《대통령》파면이라는 결말을 맞게 되였다고 밝혔다.

방송은 박근혜《정부》가 정보원선거개입사건, 《세월》호참사, 메르스사태, 정윤회《국정》개입사건, 탄핵사태 등 정치사에 큰 오점만 남긴채 4년만에 문을 닫게 되였다고 강조하였다.

《세계일보》는 박근혜가 탄핵안결정에 따라 보통신분으로 돌아가면서 검찰의 강도높은 수사에 직면하게 되였다고 전하였다.

신문은 검찰안팎에서 박근혜에 대한 강제수사가 불가피해졌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하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동안의 수사결과를 사실상 인정한것인것만큼 수사강도가 더욱 높아질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있다고 평하였다.

이밖에 《한국일보》, 《머니투데이》, 《뉴시스》를 비롯한 다른 언론들도 《헌법재판소 만장일치 탄핵인용, 박근혜파면 확정》 등의 제목으로 《헌법재판소가 재판관전원일치의 의견으로 박근혜의 파면을 결정했다.》, 《파면효력은 즉각 발효된다. 현직 대통령탄핵이 인용된것은 헌정사상 최초다.》고 전하였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