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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제도를 종국적으로 페지한 력사적사변
(평양 3월 21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세금제도가 완전히 철페된지 43년이 되였다.

주체63(1974)년 3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제5기 제3차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하여》가 법령으로 발포되였다.

이로써 조선은 세계에서 처음으로 세금없는 나라로 되였다.

해방전 일제가 실시한 살인적인 식민지조세제도에서 조선인민은 채무노예의 피눈물나는 생활을 강요당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조국광복회10대강령》에서 일제의 온갖 잡세를 없애고 가장 인민적인 조세제도를 세울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였다.

나라가 해방되자 20개조정강에서 더욱 구체화된 주체적인 조세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일제의 략탈적인 조세제도를 철페하고 인민적이며 민주주의적인 세금제도를 확립하시였다.

그후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데 대한 력사적과업을 제시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그 실현을 위해 먼저 1964년부터 1966년사이에 농업현물세를 없애는 획기적인 조치를 취하시였다.

이어 로동자, 사무원들이 바치는 소득세와 지방자치세마저도 없애기 위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에 조항으로 넣도록 하시고 1974년 2월에는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세금제도를 철페할데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그해 3월에는 법령으로 채택하여 온 세상에 공포하시였다.

당시 세상사람들은 조선에서 세금제도를 없앤것은 《온 세계에 세금없는 나라의 탄생을 알리는 세계사적인 기적》, 《인류력사상 처음으로 되는 획기적사변》이라고 격찬하였다.

세금제도의 철페는 수천년을 내려온 낡은 조세제도의 종말을 선고한 력사적사변으로서 조선식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의 힘있는 과시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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