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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법원 코리아련대 공동대표에게 징역형 선고
(평양 3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괴뢰서울중앙지방법원이 23일 남조선의 이전 자주통일과 민주주의를 위한 코리아련대(코리아련대) 공동대표에게 《보안법》위반혐의를 들씌워 1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하는 폭거를 감행하였다.

그는 2015년부터 공화국을 찬양하고 남조선강점 미군철수와 련방제통일 등을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을 통해 반파쑈대중적항쟁만이 반동적인 괴뢰정권을 퇴진시키고 민중이 주인이 되는 참세상을 앞당길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괴뢰검찰은 그를 악명높은 《보안법》에 걸어 기소하였다.

괴뢰법원은 이전 코리아련대에 북을 추종한 《리적단체》라는 감투를 씌우고 거기서 적극적인 활동을 벌린 공동대표에게 징역형을 선고한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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