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6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노컷뉴스》가 23일 박근혜를 구속할것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그 리유를 7가지로 밝혔다.
신문은 파면당한 박근혜에 대한 검찰조사가 진행되면서 검찰내부에서도 박근혜에 대한 구속령장청구를 피할수 없는것으로 보고있다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에 대한 구속령장청구의 첫번째 리유는 사건의 중대성때문이라고 하면서 신문은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공범들의 혐의만으로도 수십년의 실형을 받아야 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가 드러나고있기때문이다.
두번째 리유는 구속된 공범자들과의 형평성때문이다.
삼성전자 부회장 리재용은 뢰물죄 등의 혐의로 구속되였다.
공범자가 구속되였는데 뢰물을 받은 주범이 불구속된다는것은 어떤 리유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세번째 리유는 박근혜가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고있기때문이다.
박근혜가 지금까지 범죄혐의를 전면부인하면서 피해자인것처럼 행세하는 조건에서 구속령장을 청구하지 않을수 없다.
네번째 리유는 증거인멸우려때문이다.
박근혜를 구속하지 않는다면 최순실과의 모의 등을 통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다섯번째 리유는 검찰총장이 수사팀의 의견을 꺾기 어렵기때문이다.
검찰특별수사본부는 22일 박근혜의 구속령장청구여부에 대해 조사내용을 검토한 뒤 원칙에 맞게 판단하겠다는 립장을 밝혔지만 그것은 사실상 구속령장을 청구하겠다는것이다.
여섯번째 리유는 국민여론때문이다.
박근혜를 구속해야 한다는 국민여론이 압도적우위를 보이고있다.
원칙에 따라 박근혜를 구속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은것만큼 검찰이 이것을 외면하고 봐주기는 어려울것이다.
일곱번째 리유는 《대통령》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원칙대로 처리하는것이 공정한것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것이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구속을 하지 않는것은 론리적으로 맞지 않다.
전직《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해야 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