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광주전남본부, 광주진보련대를 비롯한 광주의 시민사회단체들이 27일 기자회견을 가지고 통일운동가에 대한 괴뢰경찰의 폭거에 항의하였다.
괴뢰광주지방경찰청은 20일 통일운동을 벌려온 광주시 남구에 사는 한 주민에게 《보안법》상의 《리적표현물》소지 및 배포혐의를 들씌워 그의 집을 수색한데 이어 27일에는 보안수사대를 동원하여 주민에 대한 조사놀음을 벌려놓았다.
기자회견에서 주민은 자기가 탄압을 받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벌려온 활동이 《보안법》위반으로 된다는것은 구시대적관점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는 《보안법》이 없어지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들이 당당하게 살수 있는 날이 올 때까지 싸울것을 다짐하였다.
이어 여러 단체 성원들은 경찰이 문제시하는 주민은 지금까지 줄곧 민족의 평화번영, 통일을 위한 연구와 교육사업을 진행해온 통일교육활동가이라고 말하였다.
경찰의 이번 폭거는 남북관계복원과 평화통일을 위한 시대적흐름에 대한 역행이며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낡은 공안통치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시도라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경찰이 《보안법》에 의한 탄압을 당장 중지하라고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