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스1》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8일 《세월》호참사당시 박근혜의 7시간행적관련문서들을 공개할것을 기록원에 요구하였다.
단체는 황교안이 박근혜의 《대통령》임기기록물가운데 《세월》호참사당일 7시간행적과 관련된 문서 등을 30년의 보호기간을 거치는 기록물로 지정하였다고 규탄하였다.
황교안의 행위는 《대통령》지정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요구조건을 갖추지 못한것으로 하여 무효이며 강제로 해제할수 있다고 밝혔다.
《세월》호참사당시 《대통령》비서실, 경호실, 안보실에서 승객구조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접수한 문서들을 공개할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일본군성노예문제《합의》, 《싸드》운영비용부담 등과 관련된 문서들도 공개하여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