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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주민들 《싸드》반입중지 법적조치 요구
(평양 5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8일 경상북도 성주군과 김천시의 수백명 주민들이 《헌법재판소》에 괴뢰정부의 《싸드》장비반입을 중지시킬것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주민들은 남조선강점 미군의 《싸드》배치결정 및 시행과정에 《정부》가 국민들의 의사를 무시하였으며 《싸드》배치지역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행하였다고 규탄하였다.

그들은 《싸드》배치는 법적절차 등을 위반하고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권력행사로서 반드시 취소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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