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합의》내용에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진실규명과 재발방지약속 등과 관련하여 내용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평가하였다.
일본군성노예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합의》내용을 수정하여야 한다고 위원회는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