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전 통합진보당 중랑구위원장 리준일에게 《리적단체》를 조직하고 공화국을 찬양하였다는 리유로 징역형을 비롯한 악형을 가하였다.
또한 이날 다른 8명의 통합진보당사건관계자들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