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8월 19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에 의하면 남조선의 공무원로조와 전교조가 17일 청와대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지고 당국이 로동의 기본권리를 보장하고 법외로조통보를 철회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리명박, 박근혜《정권》이 로동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개선해야 한다고 한 《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무시하였다고 까밝혔다.
현 집권자가 《대통령》선거당시 취임후 즉시 공무원로조의 설립신고추진과 로동기본권보장을 약속하였지만 아직도 달라진것이 없다고 성토하였다.
이것은 박근혜《정부》의 적페청산에 대해 말로만 부르짖는것이라고 하면서 로동자의 단결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로조가 그 누구의 간섭과 통제도 받아서는 안된다고 주장하였다.
전교조가 해직교원을 조합원으로 두고있다는 리유로 법외로조통보를 받은 이후 지금까지 교원들이 계속 부당하게 처벌받고있다고 하면서 《세월》호참사에 대한 책임자처벌과 《국정력사교과서》페지를 요구한 교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는 등 전교조에 대한 탄압이 계속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박근혜의 악페와 사회의 오랜 적페청산은 선택적으로 할 일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들은 전교조에 대한 법외로조탄압을 현 《정부》가 즉시 중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