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9월 16일발 조선중앙통신)11일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참세상》에 의하면 생존권을 위한 비정규직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도와준 혐의로 손해배상판결을 받은 현대자동차로조 성원들이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8월 24일 부산고등법원은 2010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여 전개된 현대차비정규직지회의 파업투쟁을 《불법》으로 몰아댔다.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로동법률단체들과 《비정규직없는 세상만들기》 등 여러 단체들의 주최로 11일 대법원앞에서 진행되였다.
발언자들은 파업투쟁련대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판결한것은 반인권적이라고 단죄하였다.
이 판결을 받아들이면 비정규직로동자들과 정규직로동자들의 련대투쟁이 가로 막히고 다른 모든 련대투쟁들도 위축될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들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업무방해죄》와 《업무방해방조죄》 적용, 손해배상문제를 사회적으로 론의하고 대법원이 바로잡게 압박하며 나아가 《국회》가 잘못된 법을 수정하도록 요구할것이라고 언명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