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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신문 《보안법》 페지 요구
(평양 10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8일 문화예술인들을 탄압하는 파쑈적인 《보안법》의 페지를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1989년 검찰이 어느 한 화가가 그린 작품 《모내기》가 북을 찬양한것이라고 하면서 《보안법》에 걸어 그를 감옥에 가두고 작품을 압수하였다고 단죄하였다.

2004년 4월 유엔인권위원회가 작품 《모내기》에 대한 유죄판결은 국제인권규약상 위반이라고 통보하면서 작품반환을 권고했지만 1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법무부와 검찰 등 관련기관에서는 이를 거부해왔다고 규탄하였다.

미술작품이 《정권》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여 《보안법》에 걸어 화가를 감옥에 가두고 작품을 압수하며 탄압한것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탄압의 대표적인 사건이라고 주장하였다.

지난 9월 18일 문화예술계 요시찰명단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에 의해 이 명단이 리명박《정부》에서부터 박근혜《정부》까지 광범하게,지속적으로 작성되였다는것이 밝혀졌다고 지적하였다.

사설은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보안법》을 페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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