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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훈증료법
(평양 11월 1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에서 최근 인민들의 건강증진과 질병치료에 적용된 훈증료법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등록하였다.

훈증료법은 고려약을 끓이거나 태울 때 생기는 약물증기나 연기를 몸의 일정한 부위에 쏘이거나 그 달임물로 씻어 병을 치료하는 전통적인 고려의학적치료방법의 하나이다.

이에 대하여 《동의보감》, 《의방류취》, 《향약집성방》 등 옛 문헌들에 적지 않게 기록되여있다.

한증치료에서 유래된것으로 보고있는 훈증치료는 방법과 내용에 따라 열기훈법과 연훈법, 훈세법으로 구분하며 전신, 부분, 국소훈증으로 나눈다.

열기훈법은 아구리가 좁은 그릇에 고려약을 넣고 끓일 때 나오는 증기를 질병부위에 직접 쏘이는 치료방법이며 연훈법은 약초를 태울 때 나오는 연기를 쏘이거나 마시는 치료법이다.

훈세법은 먼저 고려약을 달일 때 나오는 증기로 앓는 부위를 쏘인 다음 달임약으로 병조를 씻거나 천을 약물에 적시고 덥혀 찜질하는것을 말한다.

훈증료법은 환자에게 부작용이 없고 고통을 주지 않으면서 온열자극치료와 그로 인한 땀내기치료효과, 약연기에 의한 약리적효과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우수한 치료법이다.

최근년간 고려의학연구원을 비롯한 치료예방단위들에서 훈증료법을 받아들여 완치률을 보다 높이고있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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