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18일부 《로동신문》은 일제가 조선인민에게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을 강요한 때로부터 112년이 되는것과 관련하여 개인필명의 론설을 실었다.
론설은 일제가 조선인민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상처를 남긴 《을사5조약》은 철저히 아무러한 법적효력도 가질수 없는 비법문서이며 군사적강권을 동반한 위협과 공갈의 방법으로 날조해낸 협잡문서라는데 대해 자료적으로 까밝혔다.
조약명도 없는 조약 아닌 《조약》을 가지고 한 나라의 국권을 서슴없이 강탈하고 한 민족의 운명을 무참히 롱락한 제국주의는 이 세상에 오직 일제밖에 없다고 하면서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날강도적인 방법으로 《을사5조약》을 날조한 일제의 죄악은 세월의 이끼로도 덮어버릴수 없다.
그러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조선에 대한 식민지지배는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황당한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과거 조선에서 감행한 저들의 극악한 범죄행위들에 대해 인정도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고있다.
오히려 재침현훈증에 빠져 미국을 등에 업고 미친 상전의 전쟁광증을 부채질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의 기회를 엿보고있다.
우리 인민은 불법무효한 《을사5조약》날조로 일제가 저지른 과거죄악에 세기를 이어 미국의 반공화국침략전쟁소동의 충견노릇을 하여온 일본반동들의 죄악까지 합쳐 그 대가를 톡톡히 받아낼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