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0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5일 《세월》호대참사 희생자들의 유가족들로 구성된 4.16가족협의회와 4.16련대가 기자회견을 가지고 《세월》호침몰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수정안을 통과시킬것을 괴뢰국회에 요구하였다.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2014년 국민들의 서명운동에 의해 《세월》호특별법이 제정되여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였지만 당시 박근혜《정부》와 여당에 의해 조사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활동을 마치였다고 단죄하였다.
《자유한국당》이 1기 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도적》으로 매도하고 조사대상인 박근혜《정권》의 사주를 받아 조사를 방해하였으며 불법적으로 조사활동을 강제종료시키도록 하였다고 까밝혔다.
특별법에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위원을 여당인원 3명, 야당인원 6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여있으며 이것은 당시 여당이였던 《새누리당》의 추천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요구에 따른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된 지금 2기 특별조사위원회구성과 관련하여 여야간 추천비률을 조정해야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것은 법안의 취지에 어긋나는것이며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막는짓이라고 락인하였다.
《국회》가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실규명의 의지를 가진 위원들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데 대한 특별법수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회견문은 특별법수정안을 협상의 카드로 전락시키거나 정략적인 수단으로 리용하려는 행위들을 국민은 절대로 묵과하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