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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방지 및 구조,복구법 수정보충
(평양 11월 25일발 조선중앙통신)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최근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법은 6개 장에 63개 조항으로 구성되여있다.

여기에는 이 법의 사명, 재해구조 및 복구원칙,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계획의 실행과 관련한 문제들, 재해성자연현상에 대한 관측과 경보,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물자의 조성과 공급에 관한 문제 등이 규제되여있다.

재해방지 및 구조, 복구법이 수정보충됨으로써 이 사업에서 나서는 법적요구를 더 잘 실현할수 있게 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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