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1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웬남평화의료련대를 비롯한 단체들이 21일 서울에서 웬남전쟁시기 감행된 괴뢰군의 민간인학살만행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시민평화법정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시민평화법정은 1968년 2월에 있은 2건의 학살만행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된다.
법정은 괴뢰당국을 피고로 하고 피해자와 희생자유가족들을 원고로 하여 2018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운영될것이라 한다.
이를 위해 준비위원회는 《시민평화법정헌장》을 따로 마련하고 괴뢰군의 학살만행자료들을 증거로 활용할것을 계획하고있다.
시민평화법정투쟁과 때를 같이하여 《정부》를 대상으로 배상소송을 제기하는 학술모임과 진상조사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제정운동도 벌어지게 된다.
준비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행사에서 발언자들은 시민평화법정이 국제법 등을 근거로 하는 법정으로서 과거의 학살만행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장본인들에게 책임을 지우기 위한것이라고 밝혔다.
그들은 시민평화법정투쟁이 웬남전쟁 전기간 괴뢰군이 저지른 민간인학살만행의 진상을 모두 규명할 때까지 계속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