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12월 27일발 조선중앙통신)27일부 《로동신문》은 개인필명의 론설에서 위대한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는 조선의 사회주의법은 그 구성체계와 내용에 있어서 가장 인민적이며 혁명적인 법이라고 밝혔다.
론설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법작성의 첫자리에는 철두철미 인민의 의사와 요구, 지향과 념원이 놓여있다.
사회주의헌법뿐아니라 부문법들도 인민중시, 인민존중의 원칙에서 제정되여있으며 시대와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법을 수정보충하거나 새로운 법을 제정할 때에도 인민의 리익에 전적으로 부합되게 하는것이 우리의 사회주의국가이다.
우리 나라에서는 전체 인민이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의 주인이 되여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를 충분히 보장받고있다.
우리의 사회주의법은 매개 공민들에게 성별과 직업, 재산과 지식정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에 관계없이 선거할 권리와 선거받을 권리, 언론, 출판, 집회, 결사, 시위의 자유, 신소와 청원의 권리 등 정치적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또한 근로자들에게 일자리를 보장받을 권리, 로동의 질과 량에 따라 분배를 받을 권리, 무료교육과 무상치료를 받을 권리, 과학과 문학예술활동의 자유 등 광범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하고있으며 국가가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전적으로 책임지고 보살펴주는것을 법적으로 확고히 담보하고있다.
오늘 우리 인민들은 사회주의법의 리행이 곧 자신의 리익과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인민대중중심의 우리 식 사회주의제도를 지키는 길이라는 자각을 가지고 높은 준법기풍을 발휘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