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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단체 살인적인 로동악법페지 주장
(평양 2월 2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23일 24개의 로동단체,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과로사공동대책위원회가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로동자들에게 무제한한 로동을 강요하게 하는 로동악법을 즉시 페기할것을 요구하였다.

발언자들은 820만명에 달하는 로동자들이 《근로기준법》에 의해 업주로부터 장시간로동을 강요당하고있다고 하면서 해마다 수많은 로동자들이 과로로 하여 사망하고있다고 격분을 터뜨렸다.

특히 대다수 로동자들이 휴식시간은 고사하고 식사시간마저 없이 매일 평균 19~20시간씩 일하고있다고 폭로하였다.

이렇게 된것은 《근로기준법》 59조에 규정된 로동시간 및 휴식시간에 대한 특례조항때문이라고 단죄하였다.

그들은 살인적인 장시간로동을 강요하여 로동자들을 죽음에로 몰아넣는 《근로기준법》 59조를 즉시 페기할것을 《국회》에 요구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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