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3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얼마전 일본 수상 아베는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자위대》가 헌법에 부합된다는 당치않은 나발을 불어대던 나머지 《자위대위헌론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력설하였다.
그러면서 여야당에 헌법 9조 2항을 유지한 상태에서의 《자위대》존재를 명기하는 헌법개정을 다그칠데 대하여 로골적으로 강박하였다.
13일부 《민주조선》은 개인필명의 론평에서 이것은 일본반동들이 해외팽창야욕으로 얼마나 달아있는가 하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론평은 그 무슨 《일본의 안전》을 구실로 전쟁과 무력행사의 영구포기를 명기한 《평화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끈질긴 주장속에서 《개헌안》이 작성되였으며 오늘날에는 그것이 아베정권이 추구하는 총적목표로까지 되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여기서 아베정권이 노리는 핵심의 하나가 바로 정규무력으로서의 《자위대》존재명기이다.
수십년간 집요하게 추진된 군사대국화책동에 의해 일본《자위대》는 《전수방위》의 수준을 릉가하여 해외침략을 위한 완전한 공격무력으로서 질적, 량적변화를 뚜렷이 가져왔다.
이런 속에서 해외침략을 위해 달성해야 할 기본목표는 일본을 《전쟁이 가능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헌법개정뿐이라는것이 일본반동들의 타산이다.
때문에 일본반동들은 국내외의 한결같은 반대배격에도 불구하고 《자위대》존재를 명기한 현행헌법개악에 그토록 지랄발광하고있는것이다.
일본은 똑바로 알아야 한다.
군국주의마차의 종착점은 오직 자멸뿐이다.
수치스러운 력사의 교훈을 망각한 일본반동들의 어리석은 망동은 반드시 일본의 종말로 이어질것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