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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일당이 초불투쟁 무력진압 모의한 사실 폭로
(평양 3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박근혜일당이 인민들의 대중적인 초불투쟁을 파쑈적인 《위수령》을 발동하여 무력으로 진압할 흉계를 획책하였다는 사실이 새롭게 폭로되였다.

8일 《군인권쎈터》 소장이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이에 대해 밝혔다.

그는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박근혜탄핵소추안이 통과된 후 청와대와 국방부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기각되는데 따라 군병력을 투입할 준비를 비밀리에 추진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것은 박근혜가 직무에 복귀할 때 《위수령》을 선포하여 초불투쟁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으로 진압하기 위한 준비사업이였다고 그는 까밝혔다.

그는 이러한 행위를 할수 있었던것은 《위수령》이 존재하고있었기때문이라고 하면서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유지》에 군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로 박정희가 군부독재《정권》유지를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이라고 단죄하였다.

《위수령》은 《계엄령》과 류사한 성격을 가지고있으나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없이 발동할수 있다고 하면서 실지 《한일협정》체결반대시위, 1971년 시위, 1979년 부마항쟁시위진압시 선포되였다고 그는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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