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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유신》파쑈독재의 악랄성 고발하는 《긴급조치 9호》
(평양 3월 15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7일 부산지방법원당국이 박정희군사파쑈도당에 의해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였던 한 주민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번에 무죄판결을 받은 그는 이미 세상을 떠난지 오래다.

그가 《유신》파쑈독재통치시기 지은 《죄》라는것은 경상남도 김해시에서 살고있던 1975년 9월 9일 옆집녀성에게 《북이 정치를 잘한다. 박정희가 있는 한 정권은 바뀌지 않고 독재가 계속될것이다.》고 자기의 속생각을 터놓은것이라고 한다.

《유신》파쑈독재세력은 그가 한 말이 《긴급조치 9호》에 위반된다고 하면서 1976년 2월 그를 체포구속하고 박해를 가하던 끝에 징역형을 들씌웠다.

그리하여 그는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으며 그 원한을 품은채 세상을 떠나게 되였던것이다.

《유신》파쑈독재통치배들은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긴급조치 9호》에 걸어 감옥에 끌고갔다.

박정희역도는 남조선에서 《유신헌법》철페와 《정권》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층의 민주화운동이 날로 거세지자 이를 탄압말살할 흉계밑에 1975년 5월 13일 《긴급조치 9호》를 조작하였다.

박정희군사깡패도당은 이 폭압령을 어기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령장없이 마구 체포구금하였다.(끝)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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