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8일발 조선중앙통신)보도에 의하면 남조선의 참여련대가 6일 《박근혜에 대한 중형선고,응당 치르어야 할 대가》라는 제목의 론평을 발표하였다.
론평은 박근혜역도의 《국정》롱락범죄에 대한 1심재판에서 년에게 징역 24년형과 벌금 180억원형이 선고된데 대해 밝혔다.
권한을 악용하여 《국정》을 롱락하고 수백억원의 뢰물을 처먹는 등의 범죄를 저지른 박근혜는 그 대가를 치르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자기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 국민에게 단 한번의 반성도 하지 않고 모든 범죄혐의를 부인하며 재판까지 거부한 박근혜에게 중형선고는 응당한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박근혜에게 선고된 징역형은 국민의 분노를 자아내고 그들을 절망에 빠뜨렸던 《국정》롱락범죄와 거꾸로 된 세상을 바로세우려는 국민들의 투쟁에 비하면 결코 무겁다고 볼수 없다고 까밝혔다.
론평에서 단체는 박근혜를 비롯한 《국정》롱락범죄자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을 때까지 투쟁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