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12일발 조선중앙통신)6일 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보수《정권》의 적페를 철저히 청산할데 대한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지고있는 속에 박근혜역도의 특대형부정부패행위에 가담한 공범자들이 줄줄이 형사처벌을 받고있다.
박근혜를 조종하며 《국정》롱락과 뢰물행위를 비롯한 각종 추문사건을 빚어낸 장본인의 하나인 최순실에게는 징역 20년형과 벌금형이, 그의 조카 장시호에게는 징역 2년 6개월형이 선고되였다.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롱락행위를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구속된 청와대 전 민정수석비서관 우병우에게도 징역 2년 6개월형이,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비서관 안종범에게는 징역 6년형이 차례졌다.
롯데그룹 회장 신동빈은 특혜를 받기 위해 박근혜, 최순실이 비법적으로 설립한 K스포츠재단에 억대의 돈을 뢰물로 찔러준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이자들을 비롯하여 많은 공범자들에게도 형벌이 적용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