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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조선인민들 《보안법》철페 요구
(평양 4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자주시보》에 의하면 11일 서울의 각계층 시민들이 파쑈악법인 《보안법》철페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지였다.

기자회견에서는 회견문이 발표되였다.

회견문은 지난해 7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인터네트싸이트 《로동자의 책》 대표 리진영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고 하면서 그것은 당연한 결과였고 그는 기소될 리유조차 없었다고 지적하였다.

희대의 악법인 《보안법》은 페지되지 않았으며 검찰은 반성은커녕 항소를 제기하였다고 규탄하였다.

《보안법》은 그 력사자체가 사상의 자유와 로동자들의 투쟁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악법이라고 단죄하였다.

현 《정부》에서도 《보안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청산대상인 검찰과 경찰은 조그마한 부끄러움도 없이 항소를 제기하면서 악법의 칼날을 휘두르고있다고 폭로하였다.

《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사회의 적페는 결코 청산될수 없다고 강조하고 회견문은 당국이 악법페지에 대한 옳바른 립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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