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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 기념보고회
(평양 4월 17일발 조선중앙통신)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작성하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발포 40돐기념 보고회가 17일 중앙로동자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동지와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회 위원장 로두철동지, 관계부문 일군들, 평양시안의 기관, 공장, 기업소 일군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념보고를 오수용동지가 하였다.

보고자는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을 작성하시고 주체67(1978)년 4월 18일 최고인민회의 제6기 제2차회의에서 채택발포하도록 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이 제정됨으로써 근로자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로동생활을 위한 조건과 환경을 더욱 훌륭히 보장하고 로동행정사업을 심화발전시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튼튼한 법적담보가 마련되였다고 말하였다.

사회주의로동법이 발포된 때로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조선의 사회주의로동제도는 당과 수령의 령도밑에 가장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로동제도로서의 우월성과 위력을 힘있게 과시하며 근로자들의 로동생활에서 커다란 전변을 가져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고자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로동행정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킴으로써 국가경제발전 5개년전략수행의 세번째 해인 올해의 전투목표들을 기어이 점령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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