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4월 2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CBS》방송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을 비롯한 50개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과 22일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을 열고 웬남전쟁에서 감행한 남조선군의 민간인학살만행에 대한 모의재판을 진행하였다.
재판에는 1968년 남조선군이 웬남에서 감행한 학살사건에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피해자들이 참가하였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전쟁에서 보호를 받아야 할 민간인이며 그들의 진술도 신빙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당시 크지 않은 2개의 마을에서 수백명의 민간인들을 살해한 이 사건은 남조선군의 의도적인 살인행위라고 규탄하였다.
재판부는 《정부》가 군의 민간인학살만행을 공식사과하고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며 피해생존자들에게 배상할것을 판결하였다.
또한 웬남전쟁기간에 남조선군이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감행한 살인, 폭행, 성폭력 등 모든 범죄행위들에 대하여 조사할것을 권고하였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재판부에 제출된 증거를 근거로 하여 《정부》에 배상소송을 제기할것을 계획하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