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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인민회의 상임위 평양시간을 고치기로 결정
(평양 4월 30일발 조선중앙통신)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30일 정령 《평양시간을 고침에 대하여》를 채택하였다.

정령은 다음과 같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북과 남의 시간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평양시간을 동경 135°를 기준자오선으로 하는 9경대시(현재의 시간보다 30분 앞선 시간)로 고친다.

2. 평양시간은 주체107(2018)년 5월 5일부터 적용한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내각과 해당 기관들은 이 정령을 집행하기 위한 실무적대책을 세울것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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