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일발 조선중앙통신)최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식료품위생법의 일부 내용들을 수정보충하였다.
수정보충된 식료품위생법의 조항들은 제3조와 제7조 등 8개 조항이다. 여기에는 식료품생산취급기관, 기업소, 단체들에서 위생조건보장과 식료품의 오염방지, 위생보호물자의 리용과 식료품의 위생안전성검사, 검정을 비롯하여 식료품위생사업에서 지켜야 할 법적요구들이 규제되여있다.
주체102(2013)년에 제4조, 제5조를 비롯하여 식료품위생법의 여러 조항들이 수정보충되였다.
조선에서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식료품위생법을 부단히 수정보충하여 이 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우고 식료품의 위생안전성을 보장함으로써 인민들의 건강을 적극 보호증진시키고있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