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기사 달력>>2018년 5월 18일기사 목록
남조선단체 《보안법》위반날조사건의 재심 청구
(평양 5월 18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련합뉴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16일 대전지방법원에 1986년에 있은 《보안법》위반날조사건의 재심을 청구하였다.

단체는 최근 대전의 한 주민이 1986년에 《보안법》위반에 몰려 억울하게 징역살이를 하였다는 신고를 받고 당시의 사건기록과 증인진술 등을 검토한 결과 수사가 위법적으로 진행되였다고 주장하였다.

단체는 그 주민의 평범한 삶은 교형리들의 잔혹한 고문과 가혹행위로 하여 완전히 파탄되였다고 하면서 《재심청구를 통해 한 주민의 평범한 삶을 망가뜨린 당국의 책임을 묻고 당시 시민을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된 보안법의 무차별적적용에 문제를 제기할것》이라고 밝혔다.(끝)

Copyright (C) KOREA NEWS SERVICE(KN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