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에서의 보도에 의하면 28일 재일동포간첩사건을 조작한 전 보안사령부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되였다.
이자는 1984년에 보안사령부 핵심수사관으로 있을 때 재일동포류학생을 강제련행하여 서울의 장지동분실에 끌고가 갖은 고문을 들이대여 간첩이라는 허위자백을 강제로 받아냈다고 한다.
그리하여 재일동포는 간첩으로 몰리워 7년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하게 되였다.
그후 간첩의 루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한 재일동포에게 죄가 없었다는것이 밝혀지면서 그에게 간첩혐의를 들씌웠던 전 보안사령부 수사관에 대한 조사가 심화되였다.
조사과정에 전 수사관은 고문이나 허위자백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뻔뻔스럽게 강변하였다고 한다.
재일동포는 전 수사관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형량을 다 모으면 50년이 넘을것이다, 가혹한 형벌을 적용해야 한다고 성토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