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5월 31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신문 《한겨레》에 의하면 28일 박정희역도의 《유신》독재통치의 적페인 《통일주체국민회의법》 페지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였다.
이날 페지된 《통일주체국민회의법》은 1972년 《유신헌법》하에서 박정희역도가 자기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종신대통령제》를 수립하기 위해 조작한 악법의 하나이다.
《유신헌법》이 박정희역도의 장기집권의 발판이 되였다면 이 악법은 그를 뒤받침해준 도구였다.
《통일주체국민회의》라는것도 《유신헌법》에 따라 만들어진 헌법기관이였다.
결국 역도는 자기가 의장직을 가로타고앉은 《통일주체국민회의》를 발동하여 《대통령》자리에 올랐으며 종신 권력을 휘두를수 있는 길을 열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을 전하면서 신문은 박정희가 암살된 후에도 악법이 살아남아 최규하, 전두환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데도 활용되였다고 밝혔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