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6월 14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12일 박근혜역적패당과 공모하여 사법롱락사태를 일으킨 전 대법원 원장 량승태에 대한 검찰수사와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전 지역의 대표판사들이 회의를 열고 사법행정권을 람용한 량승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데 대해 밝혔다.
앞서 전 지역적범위에서 진행된 판사회의에서도 대다수의 판사들이 검찰수사를 요구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이번 대표회의에서 량승태에 대한 수사를 대법원 원장이나 사법부에 요구하지 않은것은 수사를 법원이 하는것이 아니라 검찰을 비롯한 수사기관이 하기때문이라고 까밝혔다.
지금 공은 현 대법원 원장에게 넘어갔지만 그가 명백한 립장을 표시하지 않고있다고 폭로하였다.
공직자가 직업적리익을 위해 정치권력과 부당한 거래를 시도하였다면 그 자체가 탄핵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번 사태를 《내부해결》이니, 《자체수습》이니 하는 황당한 론리로 덮으려는것은 또 한번의 사법롱락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사설은 현 대법원 원장이 명백한 판단으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고 요구하였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