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은 혐의로 징역 6년형과 추징금을, 이전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언도하였다.
이미 《국정》롱락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까지 합치면 역도가 지게될 형량은 32년이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