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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박근혜에게 징역형 또다시 선고
(평양 7월 22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MBC》방송에 의하면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박근혜역도년에게 부정부패혐의로 징역 8년형을 또다시 선고하였다.

법원은 정보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를 받아먹은 혐의로 징역 6년형과 추징금을, 이전 《새누리당》의 공천에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언도하였다.

이미 《국정》롱락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상태에서 이번까지 합치면 역도가 지게될 형량은 32년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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