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7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남조선 《뉴시스》에 의하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17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민변은 단체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음모가 담겨져있는것으로 알려진 《민변대응전략》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포함하여 사법행정권을 람용한것과 관련된 410건의 문건들을 공개할것을 법원당국에 요구하였다.
그러나 법원행정처는 《감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 한 리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되므로 공개할수 없다.》고 하면서 민변의 신청을 기각시켰다.
이와 관련하여 민변은 대법원 정보공개심의회가 신청을 기각하려고 어떤 론의를 거쳤는가를 공개할것을 요구하였다.
단체는 사법행정권 람용의 피해자로서 응당 문건내용을 알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있다고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가로막는 법원당국을 단죄하였다.
법원행정처가 문건공개를 거부한 리유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단체는 강조하였다.(끝)